11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 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2. "발주자"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의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1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출장소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공사

3

시ㆍ군(도비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발주하는 도비보조사업 외의 건설공사와 시ㆍ군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000500조 의무사용건설공사 범위

1

법 제2조제15호 및 제38조에 따라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이하 "의무사용건설공사"이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

2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000600조 순환골재 등의 용도

의무사용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등의 용도는 영 제4조에 따른다.

제000800조 품질기준 등

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제35조영 제17조에 따른다.

제000900조 실적제출 등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지역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