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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이하 "한정면허"라고 한다)"를 말한다. 2.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

1

도지사는 한정면허에 대한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노선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해당노선의 운송사업자를 공개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

2

운행대수

3

서비스 수준

4

면허기간

5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도지사는 면허대상 운행노선에 한정면허를 신청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차고, 운송부대시설,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사업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한정면허를 신청한 자가 1명인 경우에는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의 교통수요에 적합할 경우에 면허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제000400조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기준

1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적합한 차고와 운송부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차량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하되, 도서·벽지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도지사가 인정하는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1대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은 시행규칙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며, 기점 또는 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를 연계지점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개소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마을버스 운행노선 선정

1

도지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을 조사하여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행노선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마을버스 운행노선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 신청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운행구간, 정류소 등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의 기준(노선의 기점·경로 및 종점과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 등을 말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지사는 신청자 중에서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를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대상 운행노선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차고지, 자본금, 운송사업 경력 및 서비스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한 자가 1명인 경우에는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의 교통수요에 적합할 경우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제000600조 운임의 신고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운임·요금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차량

1

한정면허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할 수 있다.

2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는 이용객의 승차감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좌석면적을 확대 조정하거나 화물을 소지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차량 내·외부에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구조변경 절차를 따로 이행하여야 한다.

3

마을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제000800조 협의

도지사는 한정면허의 노선 및 마을버스의 노선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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