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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8, 2015. 3. 27>

제000200조

삭제 < 2009. 5. 8>

제000300조 구성과 기능

1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충청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09. 5. 8, 개정 2015. 3. 27>

2

위원회는「지방재정법」 제60조의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5. 8, 2015. 3. 27> 1. <삭제 2015. 3. 27> 2. <삭제 2015. 3. 27>

제000400조

삭제 < 2009. 5. 8>

제000500조 회의

1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09. 5. 8>

2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 5. 8>

제0006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제000700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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