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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충청북도 재정투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충청북도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300조 기능

위원회는 재정투자사업의 투자심사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사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10.7.>

제0004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3명으로 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 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 리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균형건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 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기 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000500조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 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2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사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 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사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의 사전 동의를 얻어 직무대행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하여 권한을 대행 하도록 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0012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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