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이하 "소방동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재향소방동우회 지부 및 지회를 말한다.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법 제5조제2항의 자격을 갖추고 소방동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소방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사업 2. 소방안전 관련 교육사업 및 교육강사 육성 사업 3. 소방안전 의식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방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