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충청북도의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가치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노동ㆍ산업 등 도정 모든 부문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에서 정책 및 사업 진행 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법 제51조에 따라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 추진을 위해 도내 시ㆍ군이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이해당사자와 주민,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초하여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거나 부정적 영향을 받는 지역, 산업, 노동, 계층, 성별, 세대, 장애인, 이주민 등의 현황 파악과 영향평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및 관리 방안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 및 민관협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방협력 및 국제협력 등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도지사 또는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전년도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이해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역량 증진 및 사회적 대화와 민관협치를 통한 산업ㆍ노동ㆍ계층ㆍ세대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정의로운 전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지사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정의로운 전환 업무를 소관하는 실ㆍ국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충청북도의회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추천하는 사람나. 정의로운 전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시행되는 지역의 주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에 속하는 사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위원회 구성 시 노동자, 농어민,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기본방향 2.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3.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 시 주민참여 보장 4.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 운영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000900조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요청 등
제001100조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51조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200조 지역 정의로운 전환의 추진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 추진을 위해 주민참여형 시ㆍ군 에너지전환 및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역 에너지 전환을 민주적이고 공공적으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에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노동전환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급격한 산업ㆍ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001400조 기금의 설치 등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