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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시·군의 조정교부금 배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시·군 간의 재정형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16, 2015. 3. 2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7., 2025.8.8.> 1. "조정교부금"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원으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해당 시ㆍ군에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일반조정교부금"이란 조정교부금중 일정액을 관할 시·군의 인구수 및 도세 징수실적과 재정력에 따라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특별조정교부금"이란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조정교부금의 종류

조정교부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7> 1. 일반조정교부금 2. 특별조정교부금[제목개정 2015. 3. 27]

제000400조 조정교부금의 재원

1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4. 9, 2010. 1 2. 31, 2015. 3. 27, 2017. 1 1. 10., 2025.8.8.> 1.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도의 지방소비세액(「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전년도 말의 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해당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2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3. 27>

3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에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1. 10> [제목개정 2015. 3. 27] <개정 2025.8.8.>

제000500조 예산편성

1

도지사는 매년 이 조례에 의한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의하여 도세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교부금도 이를 증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2

조정교부금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정산차액은 다음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제000600조 조정교부금의 산정·배분방법

1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방법은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근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도 전체의 인구수에서 해당 시·군의 인구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도 전체의 도세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에서 해당 시·군의 도세징수실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개정 2007. 3. 16, 2010. 4. 9, 2015. 3. 27, 2016. 1 2. 30>

2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7. 3. 16, 2015. 3. 27> 1.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둘 이상의 시·군이 연관 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2.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3. 도세징수율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4. 낙후지역개발사업 및 균형발전 지원 사업 5.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 는 경우와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에 의한 사유로 시장·군수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배분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4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5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른 배분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3. 27> [제목개정 2015. 3. 27]

제000700조 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

1

도지사는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각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을 해당 시·군에 알려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조정교부금의 총액이 변경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해당 시·군의 조정교부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때마다 이를 해당 시·군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3. 27>

2

도지사는 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계획을 각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3. 27>

3

제1항에 따라 배분되는 일반조정교부금은 매분기말 주민등록인구수와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매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조정교부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4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은 기획조정실장이 관장한다. <개정 2001. 9. 13, 2008. 7. 1, 2013. 6. 28, 2015. 3. 27, 2015. 7. 1, 2023.4.7., 2024.12.27.> [제목개정 2015. 3. 27]

제000800조 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1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조정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22.10.7., 2025.8.8.>

2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교부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25.8.8.> 1. 시장ㆍ군수가 특별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거짓으로 작성함으로써 부당하게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2.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한 경우 3. 도지사의 승인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예산 미확보 또는 법적ㆍ행정적 절차상 하자 등 시장ㆍ군수의 귀책사유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5. 시장ㆍ군수가 사업기간 연장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15. 3. 27] [제목개정 2025. 8. 8]

제000900조 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1

시장·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배분계획을 통지 받고 해당 시·군의 조정교부금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3. 27> [제목개정 2015. 3. 27]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을 다른 시·군의 보전재원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제목개정 2015. 3. 27]

제001100조 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조정교부금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시·군의 구역변경 또는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제목개정 2015. 3. 27] 1. 둘 이상의 시·군이 합하여 새로운 시·군이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그대로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한다. 2. 시·군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시·군이 둘 이상의 시·군 으로 분할된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은 종전의 그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산정한다. 다만,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 에는 다음연도의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3. 시·군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특별조정교부금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참작하여 다시 산정한다.

제001200조 의회 보고

도지사는 매년 6월과 12월에 조정교부금 배분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전문 신설 2007. 3. 16]

제001300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정보공개

도지사는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도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시ㆍ군명 2. 교부일자 3. 사업명 및 사업내용 4. 교부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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