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시·군의 조정교부금 배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시·군 간의 재정형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16, 2015. 3. 27>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조정교부금의 종류
조정교부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7> 1. 일반조정교부금 2. 특별조정교부금[제목개정 2015. 3. 27]
제000400조 조정교부금의 재원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4. 9, 2010. 1 2. 31, 2015. 3. 27, 2017. 1 1. 10., 2025.8.8.> 1.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도의 지방소비세액(「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전년도 말의 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해당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3. 27>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에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1. 10> [제목개정 2015. 3. 27] <개정 2025.8.8.>
제000500조 예산편성
도지사는 매년 이 조례에 의한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의하여 도세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교부금도 이를 증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조정교부금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정산차액은 다음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제000600조 조정교부금의 산정·배분방법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방법은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근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도 전체의 인구수에서 해당 시·군의 인구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도 전체의 도세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에서 해당 시·군의 도세징수실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개정 2007. 3. 16, 2010. 4. 9, 2015. 3. 27, 2016. 1 2. 30>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7. 3. 16, 2015. 3. 27> 1.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둘 이상의 시·군이 연관 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2.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3. 도세징수율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4. 낙후지역개발사업 및 균형발전 지원 사업 5.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 는 경우와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에 의한 사유로 시장·군수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배분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른 배분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3. 27> [제목개정 2015. 3. 27]
제000700조 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
도지사는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각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을 해당 시·군에 알려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조정교부금의 총액이 변경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해당 시·군의 조정교부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때마다 이를 해당 시·군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3. 27>
도지사는 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계획을 각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3. 27>
제1항에 따라 배분되는 일반조정교부금은 매분기말 주민등록인구수와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매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조정교부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은 기획조정실장이 관장한다. <개정 2001. 9. 13, 2008. 7. 1, 2013. 6. 28, 2015. 3. 27, 2015. 7. 1, 2023.4.7., 2024.12.27.> [제목개정 2015. 3. 27]
제000800조 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조정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22.10.7., 2025.8.8.>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교부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25.8.8.> 1. 시장ㆍ군수가 특별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거짓으로 작성함으로써 부당하게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2.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한 경우 3. 도지사의 승인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예산 미확보 또는 법적ㆍ행정적 절차상 하자 등 시장ㆍ군수의 귀책사유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5. 시장ㆍ군수가 사업기간 연장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15. 3. 27] [제목개정 2025. 8. 8]
제000900조 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시장·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배분계획을 통지 받고 해당 시·군의 조정교부금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3. 27> [제목개정 2015. 3. 27]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을 다른 시·군의 보전재원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제목개정 2015. 3. 27]
제001100조 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조정교부금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시·군의 구역변경 또는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제목개정 2015. 3. 27] 1. 둘 이상의 시·군이 합하여 새로운 시·군이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그대로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한다. 2. 시·군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시·군이 둘 이상의 시·군 으로 분할된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은 종전의 그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산정한다. 다만,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 에는 다음연도의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3. 시·군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특별조정교부금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참작하여 다시 산정한다.
제001200조 의회 보고
도지사는 매년 6월과 12월에 조정교부금 배분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전문 신설 2007. 3. 16]
제001300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정보공개
도지사는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도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시ㆍ군명 2. 교부일자 3. 사업명 및 사업내용 4. 교부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