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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북도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도지사의 책무

1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주거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주거종합계획 수립

1

도지사는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10년 단위의 충청북도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5년 마다 주거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2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정비 및 노후주택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제3조2항에서 정하는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법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 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9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

2

다른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4

도지사는 주거종합계획을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주요 도정정책과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1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도록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3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4

도지사는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거실태조사

1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기관에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설치 및 기능

1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충청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도지사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3

도지사가 제출하는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 등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7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심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2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택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800조 회의 등

1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다른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등

제001400조 주거복지 전달체계

1

도지사는 모든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도지사는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적절히 활용되고 공공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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