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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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7.> 1. 급수, 난방, 전기, 기계설비 등(이하 이 호에서 "설비 등" 이라 한다)각종 배관을 위한 설비공간은 설비 등의 노후화 진행에 따라 교체 및 보수, 리모델링이 쉬운 공간 또는 구조물로 계획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은 호우 등으로 인한 주동의 지하층 및 도로 등의 침수와 하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침수 및 역류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4조에 따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 가구 수가 해당 시·군 총 주택 수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에게 1년의 범위에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허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의 승인 또는 허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시기조정에 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