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을 통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방지 및 주택 중개보수 서비스 향상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7.11.]

제000200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는다. <개정 2015. 7. 1> [제목개정 2015. 7. 1]

제000300조 실비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 1. 제증명 신청 또는 공부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 2. 제증명 발급 또는 공부열람 수수료 : 해당 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3.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2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 1.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2.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수수료 : 해당 수수료 4.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비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불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15. 7. 1>

제000400조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45조「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서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교육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1.]

제000500조 주거취약계층 지원

도지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충청북도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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