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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22., 2022. 4. 8.>

제000200조 구성

1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4. 1 0. 8., 2022. 4. 8.>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1999. 1. 1., 2004. 1 0. 8., 2009. 5. 22., 2012. 6. 29., 2016. 7. 29., 2019. 2. 8., 2022. 4. 8, 2023. 1 1. 3.> 1. 당연직 위원: 부교육감,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예산과장 2. 위촉직 위원: 교육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지역대표 중에서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3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된다. <개정 2004. 1 0. 8., 2012. 6. 29., 2016. 7. 29., 2022. 4. 8.>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4. 1 0. 8., 2022. 4. 8.>

제0003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 9. 22., 2022. 4. 8.>

제0004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 2. 9., 2019. 7. 12., 2019. 9. 20., 2022. 4. 8.> 1.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이하 "지방교육재정계획"이라 한다)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 2022. 4. 8.> 3. 삭제 < 2015. 5. 15.> 4. 삭제 < 2022. 4. 8.> 5. 삭제 < 2022. 4. 8.> 6. 삭제 < 2022. 4. 8.> 7.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4조 각 호에 관한 사항 8.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500조 회의

1

위원회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 9. 22.>

제0006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1999. 1. 1., 2022. 4. 8.>

제000700조 실무대책반

1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 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2

실무대책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4. 8.>

제000800조 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제000900조 관계기관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8.>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삭제 < 2006. 3. 10.>

제001200조

삭제 <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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