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22., 2022. 4. 8.>
제000200조 구성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4. 1 0. 8., 2022. 4. 8.>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1999. 1. 1., 2004. 1 0. 8., 2009. 5. 22., 2012. 6. 29., 2016. 7. 29., 2019. 2. 8., 2022. 4. 8, 2023. 1 1. 3.> 1. 당연직 위원: 부교육감,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예산과장 2. 위촉직 위원: 교육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지역대표 중에서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된다. <개정 2004. 1 0. 8., 2012. 6. 29., 2016. 7. 29., 2022. 4. 8.>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4. 1 0. 8., 2022. 4. 8.>
제0003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 9. 22., 2022. 4. 8.>
제0004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 2. 9., 2019. 7. 12., 2019. 9. 20., 2022. 4. 8.> 1.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이하 "지방교육재정계획"이라 한다)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 2022. 4. 8.> 3. 삭제 < 2015. 5. 15.> 4. 삭제 < 2022. 4. 8.> 5. 삭제 < 2022. 4. 8.> 6. 삭제 < 2022. 4. 8.> 7.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4조 각 호에 관한 사항 8.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500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 9. 22.>
제0006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1999. 1. 1., 2022. 4. 8.>
제000700조 실무대책반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 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실무대책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4. 8.>
제000800조 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제000900조 관계기관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8.>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삭제 < 2006. 3. 10.>
제001200조
삭제 < 2022.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