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공시에 관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교육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특수한 지방교육재정 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교육재정공시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7. 29., 2019. 2. 8., 2023. 2. 3., 2023. 1 1. 3., 2025. 7. 11.> 1. 당연직 위원 : 충청북도교육청 국·과장급 일반직 공무원 중 교육감이 임명한다.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 공시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7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900조 안건의 배부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제001200조 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