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내 시ㆍ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20퍼센트부터 6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5.16.>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수행근거ㆍ성격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하거나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000400조 신청이 없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도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난,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의 구성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부서장이 된다.
제0006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5.16.>
위원회는 제1항제1호 심의 시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위원회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위원장의 사전 동의를 얻은 직무대행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도지사가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한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적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
제001300조 보조금 예산의 통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지하고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ㆍ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명세를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도지사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도보나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6.>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규모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도지사가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1500조 교부신청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6.>
사업의 개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부담하는 금액 및 확보 여부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 및 중요재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서식, 첨부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5.16.>
도지사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600조 교부결정 등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통지, 교부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001700조 교부방법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긴급 또는 예측 불가한 사유 등으로 나누어 교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5.16.>
제0018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001900조 지방보조사업의 보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6.>[제목개정 2025.5.16.] 1. 사업자의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2.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3. 그 밖에 법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경미한 내용의 변동이 있을 때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확정통지 등에 관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002100조 운용평가
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의 운용평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부적합하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의 보조금을 전년도 교부액보다 감액하여 예산에 계상하거나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22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도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0023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 10년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및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를 말한다)와 그 종물 : 10년
항공기 : 10년
기계, 장비 : 5년
그 밖의 중요재산 :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중요재산에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240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한 부기등기 및 부기등기말소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600조
삭제 <202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