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이 재직중 직무상 유해인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퇴직 후에도 각종 직무 관련 질환으로 이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건강 추적관리와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여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충청북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 정년퇴직, 또는 의원면직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이란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건강진단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해당 연도에 다른 소방본부에서 주관하는 유사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으로 유사 건강진단(검사)을 받은 사람
제000400조 지원 항목 및 범위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폐기능 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신장기능 검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관련 검사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은 매년 실시하고 진단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진단기관 지정
도지사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충청북도 소방본부 및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신청 및 절차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및 건강진단 결과 사후 관리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특수건강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