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건축자산 및 한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지원 대상 사업자
영 제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주된 영업소재지가 도내에 있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4.>
제000500조 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을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제1항에 따른 기술 및 소용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 자문 및 감독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
우수건축자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우수건축자산의 유지·보수 관련 사업
우수건축자산의 관광 자원화에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특례적용계획서
법 14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사본 2. 우수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유지방안 3. 특례적용 및 미적용인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제000700조
삭제 <2022.10.14.>
제00080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000900조 협의체의 구성 등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10.14.>
한옥 등 건축자산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건축자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위원이 사망,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도지사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수당 등
도지사는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도지사는 영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옥을 신축(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한옥마을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한옥을 말한다. <신설 2022.10.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그 밖에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가 인정하는 용도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방법, 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14.>
제001300조 지원 한도액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액은 한옥신축에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한도로 한다. <개정 2022.10.14.>
도지사는 이미 지원된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하여 다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0.14.>
한옥을 신축한 경우 : 10년
그 밖의 경우 : 5년
삭제 <2022.10.14.>
제001400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시기 등
제001500조 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고유 건축문화를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건축문화에 관한 기록 자료의 구축사업
제001600조 중복 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도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2.10.14.>
제001700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