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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수구역 지정 제안서)
제3조(행위허가 신청서 등)
제4조(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공사준공 보고서등)
제7조(준공 전 사용 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 신청서에 따른다.
제8조(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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