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12.31, 2019.4.2, 2021.7.27, 2025.10.1>
제3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제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제5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제6조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제6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제7조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제7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제8조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의2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의3 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제8조의3(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방향 충전(충전과 방전을 말한다)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09.5.21>
제1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제10조의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제10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제11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11조의3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11조의4 시정명령 등
제11조의4(시정명령 등)
제11조의5 이행강제금
제11조의5(이행강제금)
제12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제1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제14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14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15조 업무의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1.7.27>
제16조 과태료
제1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