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조문 · 1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법 제36조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300조 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제000400조 구성

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 소속 관련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건설안전국장 및 건축디자인과장<개정 2019.8.30.>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8.30.>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6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7

조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인재부족 등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 등

1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조정 등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조정위원회에서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당사자는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특정 위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조정에서 기피하도록 위원장에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기피신청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대표자의 선정 등

1

다수인의 이해에 관련된 분쟁사건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당사자에게 2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신청인 또는 당사자를 위하여 그 분쟁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대표자만이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4

신청인 또는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대리인

1

신청인 또는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의 임원·직원

제001100조 처리기간

1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이하 "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2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위원회에 참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청서를 참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조정위원회에 참석 요구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001300조 조정의 효력

1

조정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바로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이하 "분쟁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당사자 등이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등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001400조 분쟁조정서의 작성

1

분쟁조정서는 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명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내용

5

작성일자

제0015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정의 거부 및 중단사유 등을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분쟁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 4.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인 경우

제001600조 종결 등

1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3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조정비용

1

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1

감정·진단·시험 등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당사자 등이 자기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

2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에서 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한다.

3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거부, 중지 또는 종결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수당 등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900조 회의록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0020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1

법 제3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나 천재지변 등으로 주민안전에 긴급을 필요로 하는 안전점검

2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 및 법 제34조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100분의 50 이상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거나 주민안전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1.12.24.〉

제002100조 지원기준

1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4, 2024.3.19, 2024.11.5.>

1

총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단지: 총 사업비의 80% 이내로 한다.

2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단지: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한다. <개정 2024.3.19>

3

<삭제 2024.3.19>

2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자부담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1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주체에게 보조금 지원을 신청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접수하고 읍·면장은 해당 군의원에게 통보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예치금 통장사본) 1부

4

사업 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조사 및 별표 1에 따른 서면심사를 하고, 제2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그 결정 내용을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심의·결정 결과 및 지원사업 결과(정산 포함) 등을 칠곡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5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심의·결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 <신설 2021.12.24.〉

6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차순위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2202조 지원사업의 시행

1

제22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업자 선정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청에 따라 군수가 입찰을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21.12.24.〉

제002300조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1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칠곡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인재부족 등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 소속 관련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9.8.30, 2021.12.24.>

1

건축디자인과장, 안전관리과장 <개정 2021.12.24.>

2

칠곡군의회 의원 <개정 2021.12.24.>

3

건축 또는 토목 전문가 <개정 2021.12.24.>

4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1.12.24.〉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12.24.>

6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위원장이 서면심의로 할 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9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10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400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우선순위 및 지원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002500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1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보조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002600조 교부결정의 취소 등

군수는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통보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다만,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제002700조 정산보고

1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추진 실적

2

보조사업비 지출서류

3

사업 전·후 사진대지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서류

2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받은 소속공무원은 현장 확인 및 계약·정산서류 등을 검토한 후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4.>

3

제1항제2호의 지출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확인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제4장 공동주택관리 감사

제002900조 감사 요청

1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에 대하여 감사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군수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이하 "감사요청서"라 한다)

2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개정 2024.11.5.>

3

감사 요청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

2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3100조 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제30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감사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3200조 감사반 구성 등

1

군수는 제31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

2

감사반의 반장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해당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3

군수가 감사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전문기관에 감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3300조 사전조사의 실시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003400조 감사의 실시

1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3

군수는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35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1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갖추어 감사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해당 관계인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감사반 및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3600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및 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제003700조 감사결과 통지

1

군수는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주체 및 대표자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와 감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3800조 감사결과의 처리

1

군수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필요로 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3900조 요청인의 비밀보호

군수는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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