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칠곡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 검수를 통하여 고품질의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칠곡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000300조 구성
검수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품질검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현장검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특급기술자
공동주택 관련 단체 또는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검수단장 및 부단장은 검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000400조 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구조, 단지 내 조경, 내·외부 마감, 가전, 냉·난방, 안전, 방재 등의 시공 상태에 대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대한 자문 3.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자문 4.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000500조 검수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3.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 4.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제000600조 검수시기
군수는 품질검수 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검수반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1. 대상지의 골조시공 완료시 2. 대상지의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전
제000700조 검수방법
군수는 제4조의 검수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검수기간을 정하여 검수하게 할 수 있고, 여건에 맞게 구성된 검수반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수단의 활동은 「주택법」 제44조,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 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0800조 검수결과 등
제00090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해촉
제001200조 회의 등
군수는 검수단의 운영 및 점검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수단 및 검수반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사업주체, 시공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회의는 검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의결한다.
제001300조 자료의 요구 등
검수단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관련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500조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검수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