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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분에 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칠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 및 군민에게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

1

사업자는 탄소중립 경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2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군은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칠곡군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군수는 칠곡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칠곡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칠곡군 탄소중립비전

2

제8조제1항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7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칠곡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칠곡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정책목표의 범위에서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4

군수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5

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기본계획 등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칠곡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기능 등

1

군수는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칠곡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칠곡군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사항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40조제1항에 따른 칠곡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0016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지원

군수는 군에 소재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신·재생에너지 전환

1

군수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 시설물과 운동장·체육시설·문화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1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9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군민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군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며, 자동차 구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100조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1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라 칠곡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3

군수는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4

적응대책에 포함된 시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기후위기 대응사업

군수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훼손에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002400조 물관리 사업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002500조 저탄소 농업의 활성화

1

군수는 농작물의 생산 및 가축사육 등 농축산물 생산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저탄소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저탄소 농업 기반의 구축, 순환형 영농기술의 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확충 및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농기계 전환, 지역 농산물 유통의 활성화, 저탄소 농업기술의 교육·홍보 등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저탄소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축산업 및 에너지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26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1

군수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2

군수는 실천연대가 영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겸임을 포함한다)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7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1

군수는 군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군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1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는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4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79조 및 영 제7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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