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칠곡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군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상호간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전 단계에 걸쳐 의견수집 및 조정, 의사결정 지원 등을 위하여 다양한 시행 주체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4.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인프라를 운영ㆍ관리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제000300조 책무 등
군의 도시재생은 주민과 행정기관, 시민단체, 기업,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단체 등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과 재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도시의 경쟁력과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차장, 공중화장실,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영유아 보육시설, 수유실,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402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주민협의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말한다)에게 행정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9.]
제000403조 공동이용시설의 수의계약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9.]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칠곡군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600조 전담조직의 설치 등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칠곡군 행정기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000800조 센터의 구성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한다.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재생관련 계획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ㆍ관계 행정기관ㆍ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900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법 제11조 및 영 제15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5. 도시재생 관련 홍보 6. 주민교육 및 리더양성에 관한 사항 7.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시행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1100조 주민협의체 설립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주민협의체 대표, 지원센터, 관련 이해관계자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집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와 협조 도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의 조정
협의회의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 매년 그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지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상생협약 체결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군수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0015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600조 융자의 조건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지원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7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이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군수에게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물건의 표시
대표자의 주소, 성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안전관리계획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또는 경감에 대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여 정할 수 있다.
제0018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칠곡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