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제000300조 시설의 관리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선ㆍ보수, 소독 등 마을급수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을급수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취수원의 보호 등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 등을 하여 사람이나 동물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수질검사
군수는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原水)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마을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초과 항목에 대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제7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제15조에 따른 사용자대표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매 분기 종료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점검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유지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마을급수시설 정기점검 일지과 별지 제3호서식의 마을급수시설 수시점검 일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일지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개선조치
제000800조 유지보수
관리자는 수원 오염 또는 수량 고갈,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사고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마을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선이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관리자가 마을급수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수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군수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마을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건강진단
군수는「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마을급수시설의 취수시설·정수시설·배수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대하여 6개월마다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요금징수
군수는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001300조 관리비용
제12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마을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마을급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 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정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001400조 계량기
관리자는 운영ㆍ관리비용의 분담 등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량기를 설치한 가구에서 부담한다.
제001500조 사용자대표협의회 설치 등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마을급수시설별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마을급수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00160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마을급수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마을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결정 3.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그 밖에 마을급수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1700조 개최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를 개최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교육
군수는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관리의 위탁
군수는 마을상수도의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