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칠곡군새마을회 그 산하의 새마을지도자 칠곡군협의회, 칠곡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칠곡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2.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한 교육 및 연수경비 4. 새마을회원이 봉사활동 중의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5. 그 밖에 새마을조직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지원신청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원신청에 필요한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심사기준, 신청제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500조 예우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등에 공헌하거나 각종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