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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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출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정보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수질관리업무 담당 팀장을 수입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주사를 지출원으로 지정한다.<개정 2019.8.30,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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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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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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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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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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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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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100조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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