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란(이하"운수사업자"라 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재정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요금 단일화, 환승, 교통카드 할인 및 카드 사용수수료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 3. 수익성이 없는 벽지지역에 상주 영업하는 택시 지원 4. 브랜드택시 통신료 및 콜센터 운영에 대한 경비 5. 택시 이용 공익광고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재정지원의 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운수사업 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 계획서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군수는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재정지원의 결정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에 반영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000600조 정산 및 관리감독
운수사업자는 군수가 지원한 보조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수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000700조 재정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