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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용도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제작ㆍ설치 지침 개발사업

3

경관개선사업

4

그 밖에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과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00030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2

기금은 칠곡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한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19.8.30.>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획감사실장, 회계정보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개정 2019.8.30.>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칠곡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옥외광고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 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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