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칠곡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칠곡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칠곡군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이 조례는 칠곡군ㆍ읍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적용한다.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 3. 영호남 교류 행사 경비 4. 화재진압 보조 활동에 필요한 의용소방대원 보호장비 및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대응을 위한 의용소방대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칠곡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