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칠곡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24.]
제000200조 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과 정보공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3.5.24.]
제000300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광고물 등 설치 허가ㆍ신고 관련 수수료는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4에서 별표 6까지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5.8.>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24.]
제000400조 기준
제3조제1항의 별표에서 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列擧)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5.8.>
여러 사람이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3.5.24.]
제000500조 징수 방법
수수료는 칠곡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신청서 등과 정보공개청구서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이 구두(口頭) 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요금계기 및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포함한다)으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4.]
제000600조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消印)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3.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5.7.]
제000700조 수수료의 감면 등
칠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과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8.> 1. 국기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시책상 필요하여 신고, 신청 또는 등록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5. 1 2. 29.>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경우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1.11.12.>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상자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21.11.12.>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신설 2021.11.12.>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신설 2021.11.12.>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신설 2021.11.12.>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신설 2021.11.12.>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신설 2021.11.12.>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과 정보공개서류에는 "이 증명은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4.]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