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자금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000400조 주택금고 설치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체 부담금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군 귀속분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민주택건설(단지 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을 포함한다)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 상환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국민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그 밖에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000600조 융자조건 등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별지 서식의 국민주택 융자금상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제000700조 할부금 등의 상환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융자금의 일시상환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비 자체자금에 따른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9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칠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보조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