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피해 주민(이하 "세대"라 한다.)이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 복구를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및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의 소실정도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지원 등 또는 「재해구호법」 에 따른 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 대상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세대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주택 전체면적의 10% 미만 소실) 경우
피해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 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동일한 주택에 대한 화재가 거듭되어 이전에도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000600조 지원 기준
군수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소: 500만원
반소: 300만원
부분소: 150만원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제000700조 지원 신청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피해 세대는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세대의 가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 결정 등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면장은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화재 피해 규모 조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화재 피해 지원금 지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처리비용 환수
군수는 피해 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