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2021.8.6.>
제000200조 기능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특별회계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칠곡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1.8.6.>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8.6.>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개정 1996.9.19, 2021.8.6.>
제1항에 따른 위원은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6.>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8.6.>
제00040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할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0조 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 충분한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0700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1998.9.18.>
제000800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