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5.>
제000200조 방재단의 구성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부단장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군수가 임명하고,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방재단의 신청자격은 칠곡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읍·면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의 지휘에 따른다.
읍·면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제000300조 임원의 임무 등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칠곡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읍·면 대표는 해당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400조 해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단장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단장이 다른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칠곡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단원이 칠곡군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500조 칠곡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와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칠곡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000600조 방재단의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 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전개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700조 방재단의 소집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5.>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방송을 통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 예방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1.5.>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1.5.>
단원은 소집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5.>
제000800조 방재단의 운영 등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3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칠곡군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개정 2024.11.5.>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단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0009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제0011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12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재해보상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2항 별표 4의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의 범위에서 「칠곡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칠곡군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3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삭제 2024.11.5.>
군수는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5.>
제001400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