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칠곡군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료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칠곡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의 입주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신혼부부"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의 입주자 자격 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3.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4.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도록 군과 공급주체 간 업무협약이 체결된 공공임대주택 5. "공급주체"란 제4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소유자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0003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칠곡군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지원금액, 기간, 방법
신청 및 지원절차
지원 중지 및 환수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식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자로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적합한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다.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시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범위
제000600조 지원신청 및 절차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주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주체 또는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주체 또는 관리주체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자의 입주지원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군수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받는 지원대상자는 지원기간 동안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등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며, 주거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를 진다.
지원기간 중 관리비 미납이나 시설물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는 입주 전에 관리비 납부 및 시설 유지에 대한 담보 성격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 중지 및 환수
지원대상자가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목적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관리
군수는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