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전통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마을을 말한다. 3. "한옥건축"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포함하며, 한옥수선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4. "한옥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와 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대수선과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5. "건축자산 진흥구역" 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6. "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생각을 가지고 제5조에 따라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우수건축자산을 포함한다)한 한옥을 말한다. 7. "한옥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제000300조 한옥마을 지정·공고

군수는 칠곡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한옥마을을 지정·공고한다.

제0004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마을, 한옥 관광자원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위치한 한옥 또는 그 밖의 지역에 건축예정인 한옥 중 군수가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에 적용된다.

제000500조 등록

1

적용대상 한옥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한옥등록신청을 받을 때에는 관계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해당 한옥의 등록여부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군수는 한옥등록증명서를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등록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한옥의 보존기간

1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 건축·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보조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등록한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건축·수선 등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한옥을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만료 전에 철거·멸실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보조금의 지원

1

군수는 등록 한옥의 소유자나 한옥 등록예정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 지원 대상별 지원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하는 경우, 총 보조금의 합산액은 4천만원 이하로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의 신축

2

증·개축·대수선

3

제2호를 제외한 한옥의 외관 및 내부보수

4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도로·전기·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경비에 소요되는 비용

4

동일한옥의 보조금교부는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교부할 수 있다.

1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한 경우: 20년 경과 후 신청

2

제3항제3호의 경우: 10년 경과 후 신청

5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한옥건축 등 한옥마을 조성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일 이전까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한다.

제0008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1

제7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 건축등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 등을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3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보조대상 한옥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별표의 한옥수선 등 기준에 적합 여부

3

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 금액의 적합 여부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심의에 부치는 사항

4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를 받음으로써 제7조제3항제1호의 지원대상자가 된 한옥등록 예정자는 한옥신축의 완료확인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착수신고

1

보조금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건축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7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제출받은 한옥 건축 등의 공사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3

군수는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에게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원시기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 금액을 한옥 건축 등의 완료, 사용승인 및 제5조에 의한 등록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1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제4항의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부득이 한 사유 등으로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의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한옥의 소유자 등이 지원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2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기둥을 목조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2

지붕을 기와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3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3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당초 지원결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준공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매도(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상속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지원 금액의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0013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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