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칠곡군 한티억새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칠곡군 한티억새마을"(이하 "억새마을"이라 한다)이라 한다.
위치는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한티로1길 48 일원에 둔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억새마을"이란 19세기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동명면 득명리 일원에 모여 살았던 마을을 산촌문화체험 및 관광자원활성화를 위하여 복원 및 조성한 것을 말한다. 2. "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가. 억새초가: 억새마을 내 억새지붕초가나. 부대시설: 억새밭, 산책로 등 3. "이용자"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400조 운영시간
억새마을의 운영시간은 09:00 ∼ 17:00로 한다.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이용료
억새마을의 입장료 및 부대시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000600조 체험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억새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천주교 박해 체험프로그램
미사 체험프로그램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프로그램
제1항에 따른 체험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000700조 관리 및 운영
억새마을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억새마을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억새마을 운영 시 기존 한티순교성지 시설 및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시설 개·보수 또는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유와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음주, 흡연, 고성방가, 취사행위, 노숙, 영리행위 등으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는 경우
산나물, 약초, 과실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그 밖에 시설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000900조 보험 가입
군수는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안전사고에 대해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