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에 따라 태백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8.>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았거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6.10.18.>
제000300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태백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윈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0.18.>
제000400조 기능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8, 2016.10.18.> > 1.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분쟁 사항 2. 시장이 공동주택의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구성 등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 2016.10.18.>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3.18.>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3.18, 2016.10.18.>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 0. 14.>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 등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제척 등의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하며, 제척된 위원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000800조 회의운영
위원장은 분쟁조정사건 신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대표자의 선정 등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중에서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자는 당사자를 대표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하, 철회 또는 조정안의 수락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는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당사자는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조사 및 의견 청취
조정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공동주택단지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출석요구 통보를 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자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1200조 조정의 효력
조정위원회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당사자는 이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서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0013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종결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조정을 거부 및 중단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 한 경우
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분쟁의 조정을 종결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에 대하여 통지가 없는 경우
기타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이나 분쟁의 조정과정에서 당사자가 분쟁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분쟁의 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거부·중단·종결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조정비용
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비용은 신청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각 당사자에게 이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녹음, 속기록, 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도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할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중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회의록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수당과 여비 등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부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