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8.>

제000200조 지원계획의 수립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 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2.12.28., 2020. 2. 28.>

제000400조 지원대상 등

1

시장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0.1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항목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았거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에 한한다. <개정 2009. 1 0. 9., 2015. 5. 15., 2016. 3. 18., 2016. 1 0. 18., 2017. 7. 7.> 1.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2. 단지 내 도로(주차장 포함), 보도 유지 보수 3. 단지 내 상ㆍ하수도, 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전유부분 제외)<개정 2025. 1 2. 31.> 4.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 5. 단지 내 보안등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6. 단지내 옥상방수(저수조 방수 및 수리 포함) 및 지붕 등의 보수 7. 쾌적한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건물의 외부벽체 보수 및 도색 8.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20. 2. 28.> 9. 소규모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의 안전점검 비용 <신설 2025. 1 2. 31.> 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0. 2. 28.>[종전의 제9호 < 2025. 1 2. 31.>]

3

제2항에 의한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대하여 다시 지원금을 받을수 없으며,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1 0. 18., 2025. 1 2. 31.> 1. 신청전에 시행·착공한 공사 또는 사업 2.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의승인을 득한 공동주택

제000500조 보조금 지원규모

1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별표 2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0. 18.>[전문개정 2009. 1 0. 9.] <개정 2020. 2. 28., 2025. 1 2. 31.>

2

삭제 < 2025. 1 2. 31.>

제000600조 지원방법 및 신청

1

시장은 제2조의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2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단지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2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사업의 결정 등

1

시장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관리주체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은때 에는 소관부서별로 타당성을 확인하게 한 후 태백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다.

2

시장은 지원사업의 타당성 확인 시 단지별 개별주택가격 등 주민들의 거주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28.>

3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아동 2020. 2. 28.>

4

시장은 지원사업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원대상공동주택의 경과년수가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고 지원받지 못한 관리주체는 다음년도에 우선 지원 될 수 있도록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0. 2. 28.> <개정 2025. 1 2. 31.>

제000800조 사정변경 등

1

시장은 제7조의 지원사업의 결정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1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결정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 성실히 지원사업을 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 목적이외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 하였을 때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태백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지원대상사업의 적정성 여부 및 결정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액의 결정3. 지원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4.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5. 기타 공동주택 관리업무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8. 1 0. 10., 2015. 5. 15., 2017. 1 2. 29., 2018. 9. 19., 2025. 1 2. 31.> 1. 태백시의회 의원 2인 2. 태백시 업무담당 국장 및 관련부서(예산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소속 5급이상 공무원 4인<개정 2019. 6. 27., 2020. 1 2. 29., 2022. 1 2. 30., 2024. 3. 29., 2025. 1 2. 31.> 3. 건축 및 토목, 공동주택 관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 4인

3

제1항·제2항제1호 및 제2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 단지내 거주하거나, 당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6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001200조 위원장 등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 0. 14.>

4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00130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400조 보고 등

1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 거부 및 허위보고를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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