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태백시가 204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 영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각종 계획 및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태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사업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대한 시민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0. 02.>
제000500조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사업자는 탄소중립 경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시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시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태백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에 따른 태백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의 지역비전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시의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8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0009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태백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0. 02.> 1.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8조의 기본계획 및 제9조의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태백시 204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그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ㆍ임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태백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 및 부서장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회의ㆍ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대 등 친환경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시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한다.
제002100조 탄소흡수원 확대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 정책 발굴ㆍ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재활용ㆍ재사용 등이 활성화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0. 02.>
제002500조 교육확대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 0. 02.]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2600조 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의 신청 등
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이 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대책에 따라 특구 지원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2800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시장은 관할 구역이 특구로 지정된 경우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전환센터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전환센터 설립ㆍ운영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환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내외 정의로운전환 추진 동향 조사 및 연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사회 영향 관련 실태조사
산업ㆍ노동 및 지역경제의 전환 방안, 일자리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재취업, 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의 지원
업종전환 등 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컨설팅 및 지원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지역별ㆍ산업별 대체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연계ㆍ조정 지원
그 밖의 관련 사업의 발굴 및 추진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전환센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시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29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제0031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ㆍ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원센터 운영계획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