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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태백시 도시계획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1의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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