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도시재생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태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으로 설치 및 지원한 건축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5. 19.> 2. "위탁"이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사업 관련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시 산하기관 및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법인ㆍ단체에게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5. 19.> 3. "수탁자"란 도시재생 관련 시설물을 태백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시 산하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5. 19.> 4. "위탁료"란 수탁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5. "이용료"란 이용자(개인 및 단체)가 시설물을 이용함에 따라 수탁자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1

시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 산하기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2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필요한 사항을 위·수탁관리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3

시장은 수탁자에 대한 사업능력, 재정상태, 성평등한 시설 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 시설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2023. 5. 19.> 1. 태백시에서 출자 · 출연한 시 산하기관 <신설 2023. 5. 19.> 2. 도시재생뉴딜사업 내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신설 2023. 5. 19.>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23. 5. 19.>

5

시설물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도시재생시설물 위탁 운영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6

위탁기간은 최초 5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7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제000500조 수탁자의 의무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도시재생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지역이 활성화되며 주민 공동체가 지속성장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2.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장비·그 밖의 재산과 지원받은 비용을 수탁목적 및 지원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증여ㆍ담보설정 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관계 법령ㆍ자치법규 및 위·수탁관리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의 변경(증ㆍ개축을 포함한다) 또는 장비 등을 보강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600조 위탁의 취소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협약 기간의 만료와 관계없이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시장이 공익상 시설물을 위탁관리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2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끝난 경우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도ㆍ감독

1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게 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탁료의 징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제000900조 이용료

1

시설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개인 및 단체)은 별표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시장은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제001100조 입장 및 이용의 제한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내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유류 등 화재위험물질을 소지한 사람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시장은 동절기 등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1200조 운영비용의 충당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제9조의 이용료 등의 수입, 판매시설의 임대료, 수탁자의 사업수익 및 자부담으로 충당한다. 단, 위탁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제001300조 손해배상

수탁자 및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과 이 조례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001500조 운영위원회

1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물별로 운영위원회를 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ㆍ운영하되,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수탁 관계자, 지역주민, 위탁분야 전문가, 도시재생 관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5. 19.>

2

운영위원회는 의결 또는 협의된 내용을 운영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수탁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001600조 수당 등의 지급

제15조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700조 준용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행정재산 등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태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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