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4. 8.>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제000300조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ㆍ추진하되, 도시재생사업에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한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참여
태백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태백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태백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는 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 할 직원으로 구성한다.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계획에 대한 주민제안의 검토 2.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주도형 사업에 대한 준비 및 추진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000902조 도시재생 사무의 위탁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4. 8.]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사업추진협의회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1. 7. 9., 2022. 4. 8.>
제0014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6장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제0015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사후관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사후관리)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하여 사업 효과의 지속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계획을 사업 완료 후 수립할 수 있다.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 3. 도시쇠퇴 방지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 4.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점검 방식 등 구체적인 점검 계획 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 1 2. 31.][종전의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 1 2. 31.]
제001600조 사후관리 지원
(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사업 3.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4. 도시재생 기반 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본조신설 2025. 1 2. 31.]
제001700조 사후관리 지도ㆍ점검
(사후관리 지도ㆍ점검)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 2. 31.]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4. 8.>[종전의 제15조 2025. 1 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