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태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29.>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태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29.>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및 육영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 2. 29.>
<삭제 2023. 1 2. 29.>
당해연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