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태백시 관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및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빈집정비에 관한계획(이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정비사업의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400조 빈집 정비 및 관리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빈집 정비를 실시할 수 있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11조에 따라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장기간 방치되어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빈집 정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반값에 3년 이상 전·월세로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시 지원계획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원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범위 및 환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0600조 빈집의 활용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시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19세~39세)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도서관, 마을회관, 경로당, 소방·방범 시설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임대 사무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정한다.
제00070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입주자가 그 빈집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자료 확인 요청
시장은 빈집정비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정보, 과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