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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태백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9. 28., 2024. 1 2. 31.>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부터의 보조금 <개정 2023. 5. 19.> 7. 삭제 < 2018. 9. 28.>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8. 9. 28.> 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용도 2. 경관개선 3. 삭제 < 2018. 9. 28.>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삭제 < 2018. 9. 28.>

2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 13.>

제00040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8. 9. 14.>

2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제목개정 2024. 1 2. 31.]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 2. 31.>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 2. 31.>

3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4. 1 2. 31.>

4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 9. 19., 2024. 1 2. 31.> 1.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ㆍ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당연임명직)<개정 2019. 6. 27., 2020. 1 2. 29., 2022. 1 2. 30.> 2.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이 있는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4. 태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위촉직)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 2. 31.>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1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2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3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4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5

제척ㆍ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ㆍ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6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24.

12

31.]

제000800조 간사 및 수당

1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 1 2. 31.>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 0. 14.>

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기금운용 계획

1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기금결산

1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2. 31.>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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