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 행정구역내 임대주택의 관리와 분양전환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태백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29.>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태백시 행정구역 안에 위치한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같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1 2. 29.>
제0003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조정·의결한다. 1.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분쟁 2. 관리비 운영 및 징수와 관련한 분쟁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련한 분쟁 4. 임대주택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5.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의 임대주택관리에 관한 분쟁 6. 시장이 공동주택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관한 분쟁 8. 기타 임대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
제000400조 구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위원은 10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개정 2023. 1 2. 29.>
위원은 소관부서의 장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주택·건축 관련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소속 공무원
제000500조 임기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등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3. 1 2. 29.>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장소 및 안건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를 인정한 경우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각 당사자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는 위원장은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900조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입주자"란 세대수별 실제 입주한 세대 구성원의 대표를 말하며 1세대당 1인을 원칙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10분의1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 정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와 감정·진단·조사·검사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안이 결정되면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분쟁조정결과통지서를 14일 이내에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분쟁의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일자등을 통지하여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 및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감정·진단 조사·검사등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001200조 비용부담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의 출석이나 필요한 자료요구 사항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그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부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관련공무원 출석 및 출장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감정·진단 등으로 인하여 조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검사·조사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신청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비용을 예치하는 경우, 위원장은 분쟁조정결과 통지와 함께 비용의 사용내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분쟁심사·조정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등을 누설함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한 때 2. 위원회의 분쟁심사·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0014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주택관련 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001500조 회의록
위원회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 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700조 수당 및 여비
소관부서의 장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