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태백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태백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신설 2025. 1 2. 31.>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신설 2025. 1 2. 31.>사. 삭제 < 2025. 1 2. 31.>아.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종전의 마목 < 2025. 1 2. 31.>]자.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수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및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종전의 바목 < 2025. 1 2. 31.>]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 1 2. 31.>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태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
제000600조 주거실태조사
시장는 법 제20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개정 2025. 1 2. 31.> 2.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발굴사업 4. 주거복지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5.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6.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0800조 주거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시의 주거복지정책 관련 부서의 소속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주거복지정책 업무 소관 부서의 장
태백시의회 의원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주택 관련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관계자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주거복지 업무 팀장이 된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1400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500조 센터의 업무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법 2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