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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태백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태백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신설 2025. 1 2. 31.>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신설 2025. 1 2. 31.>사. 삭제 < 2025. 1 2. 31.>아.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종전의 마목 < 2025. 1 2. 31.>]자.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수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및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종전의 바목 < 2025. 1 2. 31.>]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 1 2. 31.>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태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

1

시장은 법 제6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상황에 맞는 태백시 주거복지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사업 계획

3

주거복지사업 재정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주거실태조사

시장는 법 제20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거복지사업

1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개정 2025. 1 2. 31.> 2.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발굴사업 4. 주거복지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5.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6.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0800조 주거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시의 주거복지정책 관련 부서의 소속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주거복지정책 업무 소관 부서의 장

2

태백시의회 의원

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4

주택 관련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관계자

5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주거복지 업무 팀장이 된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1400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500조 센터의 업무

1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법 2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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