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9. 28.> 1. "융자 및 대출"이란 주택개량사업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이 융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차보전"이란 금융기관이 주택개량사업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전(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3. "주택개량사업"이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공부상 주거면적이 40퍼센트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을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4. "단독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5.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6. "신청자"란 주택개량사업을 하기위해 본 대출금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융자 추천 대상
융자금 추천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신청일 현재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주소를 둔 거주자로서 시 관내 주택개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 9. 28.> 1. 단독주택의 신축, 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2. 공동주택의 보수 또는 리모델링 3. 주거면적 40퍼센트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의 신·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제000400조 융자 추천 제외대상
제3조에 따른 융자추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추천을 제한한다. <개정 2018. 9. 28.> 1. 목적이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2. 지원승인이 취소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승인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4.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 중인 자
제000500조 융자추천 신청
주택개량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600조 대상자의 선정 등
주택개량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개량사업을 완료한 후 주택개량 융자추천서 및 주택개량 완료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완료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할 수 있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완료 보고하거나 사업을 한 경우에는 융자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융자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신청자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 준공 여부 등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금융기관에 융자추천을 하여야 한다.
제3항의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에 따른 심사기준 및 평가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융자금 추천한도액
융자금 추천은 주택개량 융자금 추천한도액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주택개량사업에 투자된 실제 준공금액 이내에서 융자추천 한다.
주택개량 유형별 융자금 추천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800조 융자조건 등
융자금의 지급은 주택개량사업을 완료 후 주택개량자금 융자신청을 한 신청자로서 시장의 융자추천에 의한다.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기간 등은 금융취급기관의 은행여신규정에 따라 은행이 직접 대출한다. 다만, 융자금을 받은 자가 상환기간 조정 및 대출금 일부 상환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이차보전
시장이 보전하는 이차보전금 지급률과 이차보전 기간은 매년 금융취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금 지급률 등에 대하여 조정·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과 금융취급기관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협약체결
융자금 지원조건, 이차보전금 지원율 및 지원기간, 지원방법 등은 매년 금융취급기관과 체결하는 협약에 따른다.
제001200조 융자계획 공고
시장은 해당연도 이차보전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융자금의 총액, 한도액, 융자조건, 신청절차 등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