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8.>

제000200조 융자금 추천한도액

조례 제7조에 따른 융자금 추천 한도액은 실제 주택개량사업에 소요된 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을 신ㆍ증축, 개축, 재축은 호당 1억 원 이내 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보수 및 리모델링은 호당 3천만 원 이내 3. 주거면적이 40퍼센트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의 신ㆍ증축, 개축, 재축은 호당 1억 원 이내, 개보수 및 리모델링은 호당 3천만 원 이내

제000300조 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8조에 따라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주택개량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시장의 사업승인이 있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개량자금 융자 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개량 완료보고서 3. 건물매입 시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경매낙찰서류(6개월 이내)사본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5.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제000400조 심사·평가

1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조례 제6조제4항의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에 따른 심사기준 및 평가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으며, 융자신청 접수자가 다수 등으로 우선대상자 선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고득점자 순으로 융자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

제000500조 융자조건

1

융자금 지급 시기는 신청자가 주택개량사업을 완료한 후 시장의 융자추천서에 의하여 금융취급기관이 직접 대출한다.

2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기간, 대출절차, 이자납입 등의 여신관리 절차는 금융취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융자금의 회수는 금융기관에서 책임진다. <개정 2018. 4. 20.>

3

신청자 중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취급기관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부동산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금융취급기관이 부담한다.

제000600조 융자추천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택개량융자금 융자추천을 금융취급기관에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대출기한

1

융자취급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주택개량 융자추천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시장이 대출기한 연장을 통보한 신청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기한 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추천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000800조 변경사항 통보

금융기관 및 신청자는 대출인의 인적사항, 융자금액 등 기타 중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주택개량 이차보전금 지원결정 변경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이차보전 및 협약체결

1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개량융자금 대출조건, 이차보전 지원율, 지원기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융기관과 매년 1년 단위로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한다.

2

협약체결은 매해 시작 전월에 협약하여 갱신한다.

3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이차보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차보전기간 동안 금융취급기관에 분기별로 지급한다.

4

제1항에 의한 대출금리를 조정할 시에는 금융취급기관은 미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이차보전금 지급 등에 대하여 조정ㆍ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갑"과 "을"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이차보전금의 사후관리

1

시장은 연1회 이상 금융기관의 융자금 지원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요구 받는 경우 관계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