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8.>
제000200조 융자금 추천한도액
조례 제7조에 따른 융자금 추천 한도액은 실제 주택개량사업에 소요된 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을 신ㆍ증축, 개축, 재축은 호당 1억 원 이내 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보수 및 리모델링은 호당 3천만 원 이내 3. 주거면적이 40퍼센트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의 신ㆍ증축, 개축, 재축은 호당 1억 원 이내, 개보수 및 리모델링은 호당 3천만 원 이내
제000300조 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8조에 따라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주택개량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시장의 사업승인이 있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개량자금 융자 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개량 완료보고서 3. 건물매입 시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경매낙찰서류(6개월 이내)사본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5.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제000400조 심사·평가
제000500조 융자조건
융자금 지급 시기는 신청자가 주택개량사업을 완료한 후 시장의 융자추천서에 의하여 금융취급기관이 직접 대출한다.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기간, 대출절차, 이자납입 등의 여신관리 절차는 금융취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융자금의 회수는 금융기관에서 책임진다. <개정 2018. 4. 20.>
신청자 중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취급기관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동산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금융취급기관이 부담한다.
제000600조 융자추천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택개량융자금 융자추천을 금융취급기관에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대출기한
융자취급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주택개량 융자추천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시장이 대출기한 연장을 통보한 신청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기한 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추천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000800조 변경사항 통보
금융기관 및 신청자는 대출인의 인적사항, 융자금액 등 기타 중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주택개량 이차보전금 지원결정 변경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이차보전 및 협약체결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개량융자금 대출조건, 이차보전 지원율, 지원기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융기관과 매년 1년 단위로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한다.
협약체결은 매해 시작 전월에 협약하여 갱신한다.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이차보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차보전기간 동안 금융취급기관에 분기별로 지급한다.
제1항에 의한 대출금리를 조정할 시에는 금융취급기관은 미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차보전금 지급 등에 대하여 조정ㆍ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갑"과 "을"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이차보전금의 사후관리
시장은 연1회 이상 금융기관의 융자금 지원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요구 받는 경우 관계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