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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히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실제 거주하면서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을 말한다. 2.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이란 화재피해주민 중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또는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ㆍ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으로서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3. "재난지원금"이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재해구호금"이란「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부터 제2호에 의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하여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 범위

1

이 조례는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화재피해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지원금, 재해구호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화재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경우

3

고의로 본인 주택에 화재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거처 지원 2. 긴급생활 자금 3. 심리회복 지원

제000600조 임시거처 지원

1

시장은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10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태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 숙박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세대 구성원이 2명 이내이면 1실 기준, 3명 이상이면 2실 기준으로 적용한다.

3

제2항에 따라 임시거처의 제공에 든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긴급생활 자금

1

시장은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에게 식료품비·피복비·침구류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긴급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심리회복 지원

1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원 신청

피해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재피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재원

시장은 피해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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