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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태백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000400조 회의

1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500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8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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